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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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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507
첨부파일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10일 제천시의회 이정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함.


1. 조례안명 :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인식하여 자치단체차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문화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민과 기관단체의 생명존중정책 추진 협조 및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은 생명존중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

 ○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체계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토록함 (안 제9조)

 ○ 생명존중교육실시 및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

 ○ 생명존중사업 실시에 있어 자살자등에 대한 배려와 직무종사자들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4조)

 ○ 생명존중사업 수행 기관,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제13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6. 의견수렴기간: 2011. 8. 10.(수)~2011. 8. 30.(화)(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696),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이정임 의원 : 043-641-5912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 완식 : 043-641-59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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