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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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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646
첨부파일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양순경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꼭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체불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 임금청구확인,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및 현황 파악,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안 제10조)

 ○ 임금지급 현황 검토 및 관리, 검토결과 공개,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안 제13조)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11. 11. 9.(수)~2011. 11. 29.(수)(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양순경 의원 : 043-641-5936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학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