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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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524 |
첨부파일 |
2011년 12월 7일 제천시의회 오선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의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른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 위치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 ○ 작은도서관 지원신청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운영시간, 출입제한, 회원제, 자료대출, 자료의 이관 및 운영지원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안 제15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도서관법 6. 의견수렴기간 : 2011. 12. 7. ~ 2011. 12. 27.(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696),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오선균 의원 : 043-641-5937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 완식 : 043-641-59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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