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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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403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2012. 01. 27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3조제2항제2호 다목 중 "서울사무소"를 추가 삽입한다.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6. 의견수렴기간 : 2012. 02. 07. ~ 2012. 02. 26.(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동학 : 043-641-5961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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