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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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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403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2012. 01. 27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3조제2항제2호 다목 중 "서울사무소"를 추가 삽입한다.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

6. 의견수렴기간 : 2012. 02. 07. ~ 2012. 02. 26.(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동학 : 043-641-5961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