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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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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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3일 제천시의회 양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과 이로인한 난방유류의 동반상승으로 서민연료비가 가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조금 지원규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교부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직무임기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제13조) ○사업의 점검,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안 제16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6. 의견수렴기간: 2012. 2. 13. ~ 2012. 3. 4.(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양순경 의원 : 043-641-5936 -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영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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