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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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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의견수렴(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의견수렴(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482
첨부파일

2012년 3월 15일 제천시의회 김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듣고자 함.


1. 조례안명 :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효도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효도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의견수렴기간 : 2012. 3. 15. ~ 2012. 4. 4.(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696),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김기상 의원 : 043-641-5934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 완식 : 043-641-59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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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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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