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입법예고(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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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542 |
첨부파일 |
2012년 4월 20일 제천시의회 최상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듣고자 함. 1. 조례안명 :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치안 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 - 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지역치안 협의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 지역치안 협의회의 간사 및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 ○ 지역치안 협의회의 참석위원 수당지급 및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6. 의견수렴기간 : 2012. 4. 20. ~ 2012. 5. 1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696),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최상귀 의원 : 043-641-5933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 완식 : 043-641-59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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