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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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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입법예고(의견수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입법예고(의견수렴)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542
첨부파일

2012년 4월 20일 제천시의회 최상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듣고자 함.

 

1. 조례안명 :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지역치안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역치안 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

- 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지역치안 협의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 지역치안 협의회의 간사 및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

○ 지역치안 협의회의 참석위원 수당지급 및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6. 의견수렴기간 : 2012. 4. 20. ~ 2012. 5. 1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696),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최상귀 의원 : 043-641-5933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 완식 : 043-641-59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