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의견수렴)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493
첨부파일
 

2012년 7월 31일 제천시의회 염재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귀농 · 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귀농귀촌상담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귀농 ·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목 및 본문 중 “귀농인” 을 “귀농 · 귀촌인” 으로 개정함.

 ○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의견수렴기간: 2012. 7. 31. ~ 2012. 8. 2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염재만 의원 : 043-641-5935

 -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영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