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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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630 |
첨부파일 |
2012년 8월 17일 제천시의회 이정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정시장의 인정 (안 제2장)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안 제3장) ○ 임시시장의 개설 · 등록 (안 제4장)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 지원 (안 제5장) ○ 상인회 설립과 등록 (안 제6장) ○ 시장관리자의 지정 · 운영 (안 제7장) ○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안 제8장) ○ 과태료 부과 · 징수(안 제9장)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6. 의견수렴기간: 2012. 8. 17. ~ 2012. 9. 6.(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이정임 의원 : 043-641-5936 -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영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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