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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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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630
첨부파일
 

2012년 8월 17일 제천시의회 이정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정시장의 인정 (안 제2장)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안 제3장)

 ○ 임시시장의 개설 · 등록 (안 제4장)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 지원 (안 제5장)

 ○ 상인회 설립과 등록 (안 제6장)

 ○ 시장관리자의 지정 · 운영 (안 제7장)

 ○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안 제8장)

 ○ 과태료 부과 · 징수(안 제9장)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6. 의견수렴기간: 2012. 8. 17. ~ 2012. 9. 6.(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이정임 의원 : 043-641-5936

  -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영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