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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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474 |
첨부파일 |
2012년 11월 20일 제천시의회 김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로 이전하는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가족 세대원 1인당 1백만원까지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 산업단지내 기업의 인력충원으로 인하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5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2012. 11. 20. ~ 2012. 12. 1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 제천시의회 팩스(043-641-4769),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김기상 의원 : 043-641-471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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