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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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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70
첨부파일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이정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화재 사고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 관한 규정 (안 제3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시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시 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8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시 피해지원금의 수령 자격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후 피해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23. 2. 17. ~ 2023. 3. 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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