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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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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251
첨부파일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제보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정보의 보호 (안 제8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 팩스(팩스 전송 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 주소: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김수완 의원(대표발의 의원): 043)641-4743
정책지원팀: 043)641-4663 / FAX: 043-641-4769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