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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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51 |
첨부파일 |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제보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정보의 보호 (안 제8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 팩스(팩스 전송 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 주소: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김수완 의원(대표발의 의원): 043)641-4743 정책지원팀: 043)641-4663 / FAX: 043-641-4769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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