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85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일자: 2024. 3. 15.(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2024. 3. 15.(금) ~ 4. 4.(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