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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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25 |
첨부파일 |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김홍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예산의 확보,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0조) ❍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명시(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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