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23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2. 8. 12.(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2. 8. 12.(금) ~ 9. 1.(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