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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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27 |
첨부파일 |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이경리 의원(대표발의), 이정임 의원, 박해윤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포상 관한 사항(안 제8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2.09.01.~202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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