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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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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596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의견을 듣고자 함.



1. 조례안명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안이유


    현 조례를 법 취지와 조례 제정의 목적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감사)제1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 "7일" 을 "9일"로 한다.

○ 제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를 "제천시"로 하고,

    "사무에 대해서" 를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와 충청북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로 한다.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제1항 중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를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를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8항과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항 제4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제천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항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11. 08. 26.(금) ~ 2011. 09. 14.(수)(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동학 : 043-641-5961, 5968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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