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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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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571
첨부파일
 

  2011년 10월 4일 제천시의회 이정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공동육아 및 녹색생활 실천 등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 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 여성친화도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설정, 도시기반시설 조성시 반영될 사항,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시 반영될 사항, 주거단지 조성시 반영될 사항,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안 제14조)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안 제23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6. 의견수렴기간 : 2011. 10. 4.(화) ~ 2011. 10. 24.(월)(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696),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이정임 의원 : 043-641-5912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 완식 : 043-641-59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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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