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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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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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최경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꼭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나, 과다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노후주택․빈집 정비를 기피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법령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원제외,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6조) ○ 매년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안 제7조 ~ 안 제8조) ○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지원신청자 자격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안 10조) ○ 사업시행과 지원시기, 사업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11. 10. 10.(월)~2011. 10. 30.(일)(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최경자 의원 : 043-641-5932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학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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