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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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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1508
첨부파일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최경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꼭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나, 과다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노후주택․빈집 정비를 기피하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법령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원제외,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6조)

 ○ 매년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안 제7조 ~ 안 제8조)

 ○ 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과 지원신청자 자격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 안 10조)

 ○ 사업시행과 지원시기, 사업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11. 10. 10.(월)~2011. 10. 30.(일)(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9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최경자 의원 : 043-641-5932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상학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