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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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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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0일 제천시의회 양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제46조 및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함.(안 제3조) ○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4. 조 례 안 : 붙임 5.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국민건강증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6. 의견수렴기간: 2012. 12. 10. ~ 2012. 12. 30.(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우)390-701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 제천시의회 팩스(043-641-4769),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양순경 의원 : 043-641-4732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59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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