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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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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염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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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보조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촉구하며

 

제천시의회 염재만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나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202회 임시회의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공경제도시 건강휴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2건의 보조금 편취사건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금년 2월초 명암산채건강마을 영농법인의 사업비 24억 9천 5백만원 중 자부담분 9억 9천 8백만 원을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한 것처럼하여 사업비를 편취한 협의로 영농법인대표와 관련인 등 7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형을 선고를 받은 일과

 

이어 2월 7일 박달재화훼작목반에서 사업비 29억 3천 5백만원 중 자부담규정 40%를 지키지 않아 보조금 6억 3천 4백만원을 편취한 협의로 6명이 실형선고 되고 2명이 집행유예이며 10명이 기소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리시에서 발생한데 대하여 시정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의회 의원의 책무로서 시민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농·산촌관련 보조금은 농촌경제향상 발전을 위하여 국·도·시비가 부담된 보조금으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여 자담을 30~40%하여 내 돈같이 사업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지방비부담의무와 공모에 의한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 제22조 용도외 사용금지와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와 제33조 국세징수 예에 따라 강제 환수와 제41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에서 제1호 보조금의 접수에서 부터 제7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권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시부터 사업집행과 보조금 집행 등이 현장 확인 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부실 사례가 없도록 충실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편취사건이 노출될 때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지도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어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으로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선의의 제천 시민들 마저 신뢰의 피해를 입고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사업 신청 시 제천시 사업은 신뢰가 덜 할 것입니다.

 

근간에 시민과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사고로 국·도비는 부담 없이 집행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75% 이상이 사실상 교부금 등 국비입니다. 올해 4,885여원의 예산 중 자주재원은 1,190억 원이며

 

이중에서 지난연도 집행 후 남은 순세계 잉여금 등 323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867억 원이 우리시의 순수한 세입예산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이며 국·도비재원도 우리시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부가가치세, 주유시 납부하는 유류세, 소득세, 취·등록세인 것입니다.

 

절대로 국·도비는 공돈으로 생각하고 시비만 우리시 예산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이번사례로 바로 잡아야하며 똑같은 개념으로 예산을 실속있고, 소중하게 편성 집행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시에서 지난연도부터 발생한 모 산촌마을 인허가 누락 사건을 접하면서 우선 제천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적당히 대충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공직사명이 해이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들도 어렵게 내 이웃이 납부한 국민세금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제는 국민들이 밤낮으로 투명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큰 문제를 키우며 그것을 치유하려면 몇 배의 비용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난날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작은 사업 하나라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리에 맞게 집행하여 앞날에 후환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는 전혀 발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을 원칙과 실속있게 사용하고 지도 감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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