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인쇄
오선균 의원 5분자유발언(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오선균 의원 5분자유발언(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회수 1504
첨부파일

제천영육아원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및 조치에 관하여

 

오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제천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아동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제천영육아원을 조사하고 그동안 시설아동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 등 아동학대와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5월 초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장 등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시설 소속 사회복지법인에게 시설 종사자 6명의 징계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설 아동들을 잔혹하게 학대했던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학대가 그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지속되었음에도 누구 하나 모르고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 영역이라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번 사태에는 무능력한 제천시 복지행정과 집행부의 무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시설 관련자만 아니라 제천시 집행부에도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제천시 집행부는 이미 2010년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내의 아동학대와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긴급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에 집행부가 시설점검을 하였지만, 아동들의 신체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명 “타임아웃방”이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시설 아동들의 학대를 묵인하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실태조사가 공개된 후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대책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영육아원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와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엄중한 사안임에도 오늘까지 제천시 집행부는 제천영육아원에 대해 감독관이나 상담사 파견 등 최소한의 긴급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가해 사실이 확인된 시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학대사실을 진술했던 아동들을 만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유성, 협박성 압력이 되며 또다른 인권 침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을 면담한 결과, 많은 시설 아동들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후에 시설이 폐쇄될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대받고 상처받은 아동들을 집행부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둠으로써 상처를 더 해주고 있는 것 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 집행부의 보고로는 집행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제천 영육아원의 시설장 교체 등 적극적인 개입조치는 밝히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교육 몇 번과 우수사례 방문 등 기존의 보수교육 연장 수준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대책들이 사회복지 시설 내의 인권침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언론보도로 지역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보다 국가기관이 더구나 인권기관이 복지시설에서의 학대와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무엇보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당국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에 앞서 학대와 피해를 받은 아동들의 보호에 우선하여 모든일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시 집행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시설장 교체 등 집행부의 긴급조치와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제천영육아원 아동들에게 시의원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