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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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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동 의원 5분자유발언(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박승동 의원 5분자유발언(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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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김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2012년 12월 8일 0시20분에 폭설로 인하여 폭삭 무너진 왕암동지정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의 처참한 모습이 일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채 소리 없이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환경청과 업자 그리고 제천시는 그 어떤 해결도 하지 못한 가운데 침출수가 섞인 해빙수와 우수를 방류하는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최명현 시장님과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규만 원주환경청장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그리고 황찬현 감사원장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날 이 위험한 환경사태가 부실한 관리감독과 주먹구구식 인허가가 빚은 인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 16일 6만 3천㎥을 충청북도로부터 개발승인 받은 사업이 2006년 1월 9일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매립용량 173,580㎥로 확대 인허가 되었고, 당시 최초 업자인 (주)대원인바이로텍의 당초 설계도에는 매립장 하단부 길이 137미터, 넓이49미터에 상단부 길이 152미터, 넓이 75미터이며, 경사도는 3:1에, 매립고는 20미터였습니다. 하지만 불법 시공된 매립장은 하단부와 상단부가 수직에 가까운 0.9:1의 경사도로 실측확인 결과 길이 196미터이며 넓이는 98미터로 확인 되었으며 당시 현장에서 공사를 했던 펌프카 기사의 증언에 의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카의 32미터 배관이 닿지 않았으며 10미터 이상 바닥과 차이로 매립고가 50미터는 족히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시공에도 불구하고 원주환경청은 인허가는 물론 공금횡령 등등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도 3차례에 걸쳐 용량을 최초 173,580㎥에서 259,458㎥85,878㎥로 증설 변경까지 해주었습니다.

 

현재 왕암동 매립장에는 공식적으로 224,772㎥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숫자일 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 미뤄볼 때, 실제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과 침출수의 량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침출수로 추정되는 물질이 유출되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미당천과 장평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주환경청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2010년 행정처분에 이은 소극적인 조치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감사원과 환경부 그리고 제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첫째, 감사원은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불법 시공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하여 현재의 환경사태를 유발한 업체 및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규명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환경부와 제천시는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과 주변 지역을 하루 속히 정밀 진단하여 지역의 환경폐해는 물론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남한강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환경청은 무너진 매립장 에어돔에 대한 원상복구 내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천시는 비가 오면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산단 입주 업체의 산업폐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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