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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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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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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 2021. 2. 5. ∼ 2021. 2. 25.(20일간)
작성자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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