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제목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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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명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임야의 개발행위허가 시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적용 배제 (안 제21조) - 토지 경사도 기준 강화(안 제21조)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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