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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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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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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

정의화 국회의장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천시 소재 세명대학교등 7개의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며, 자립형 지방화 촉진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과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수도권정비계획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 영역의 중요 거점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바, 만약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 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문화적 격차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방대학 주변 상권의 붕괴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실 것을 14만 제천시민의 의지를 모아 정중히 건의 드리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8 일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작성자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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