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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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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1.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지연사유서는 대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2. 또한,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위반 시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과·과태료부과·징계의결요구 등 처분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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