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법규 자료실

인쇄
제천시 하수도 조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하수도 조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52
첨부파일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전문개정 2008. 1. 4 조례 제83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
  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제천시
  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
     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
  는 것으로 본다.
  1.「제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
    의 신고
제4조 (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
  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
  야 한다.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
  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
  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
     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
  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
  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
  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
  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18조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
  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
  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3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
     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
     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
  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
  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
  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
  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
  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
  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
  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
  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
  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담당공무
     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
      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6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
  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
  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
  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
  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
  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
  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제19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
  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
  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
  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
  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
  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
       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
  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
  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한다.
제22조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등
  의 의무제외 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제23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
     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반입
     한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
  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
  면할 수 있다.
  1.「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5조 (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
  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 제73조 및 제75
  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
  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
  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
  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 제15조 별표 2, 별표 3의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수수료, 기타 납부금의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하수도법」제61조의 개정 규정 시행일(2007. 9. 28)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및「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담당자정보

부서
환경사업소
전화번호
043-641-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