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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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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1995. 1.  4 규칙 제 47호
    개정 1999. 2. 26 규칙 제174호
    개정 2008. 1.  4 규칙 제386호(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 2008. 5.  2 규칙 제396호
    개정 2008.10. 31 규칙 제40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조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 
  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
  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
  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일시사용 허가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한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자가 허 
  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시설 및 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비용의 산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조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 
  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타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펌프효율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
      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
      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의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
      용량으로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10세제곱미
      터를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
  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
  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경우의 인
  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량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 
  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1개월로 본다.
  ②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
  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③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
  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
  량의 조정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및 욕조, 변
  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사진 등)과 누수 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연 2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 
  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②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
  한 팀장(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신청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3.「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사용자
  4.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달라 신고한 
    경우
  5.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의 일부<신설 2008.10.31>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8.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
  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사용량에 관계없이 「조례」 별표2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 0~30(㎥/월)의 단가를 적용한다.<신설 2008.10.31>
제1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 
  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 
  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
  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년도의 세출예산에서 환불하여야 한
  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 
  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1993. 10. 8.
  규칙 제539호)은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9. 2. 26 규칙 제1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에 부과되었거나 협약된 원인자부담금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
 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5. 2 규칙 제3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10. 31 규칙 제40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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