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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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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2006. 2. 10 조례 제731호
    개정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구역은 제천시의 행정구역
  내로 하고, 하수도사업 구역은 제천시 하수도 처리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시
  장”이라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준용하여 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07. 1. 26>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
  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
  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
  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상환원리
  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독립채산) ①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
  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제천시 일반회계(이
  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하수도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하수도사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경비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및 기타 관계법령과 제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
     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
  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
  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
  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 적립금
     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 기금을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
  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
  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
  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제천시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
  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
  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조례 제
  426호 1999. 12. 29)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
  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0) 생략
(51)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52) 내지 (5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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