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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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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정 2006. 5. 19 규칙 제361호
    개정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10.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이하 "법" 이라 한
  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와 「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계약담당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 기업출납원 : 환경사업소장<개정 2007. 1. 26>
  · 수입원 : 하수팀장<개정 2008. 10. 6>
  · 지출원 : 관리팀장<개정 2008. 10. 6>
  · 자산출납원 : 관리팀장<개정 2008. 10. 6>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팀장<개정 2008. 10. 6>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
  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 2,000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지방채원리금상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
  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 동법시행령 및 「제천시재무회계규칙」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제천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기준과 장표
제1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 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
  분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
  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
  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
  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
  여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
  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
  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
  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
  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
  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은 당
  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
  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 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
  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한다.
제2절  회계장부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별지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
  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
  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
  은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
     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
     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
     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
  정하여야 한다.
제3절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
  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
  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기호를 명기한다.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
  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 할 수 없다. 다
  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
  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
  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예   산 
제1절  예산의 편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
  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
  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절  예산의 집행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
  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소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
  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
  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
  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
  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 장치 등 고
     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
  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
     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
  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
  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 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
  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암거 등 지하매설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의 각 세
  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
  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
  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추가수입 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통제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
  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1절  수  입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 (갑)(별지 제20
  호 서식)와 조정결의서(을)(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제2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
  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00년    0월 0일 재발행”이라고 기
  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0조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
  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
  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
  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
  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
  환청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
  지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
  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
  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지    출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
  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 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0호 서식) 등 증
  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
  여 공제한다.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
  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
  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
  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
  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
  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
  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
  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①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제29호 서식)를 발행한다.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
  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
  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
  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제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 할 수 있다.
  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
  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
  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 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
  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
  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
  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
  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
  의 전기 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
  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
  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
  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
  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
  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
  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유가증권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
  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
  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
  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
  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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