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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2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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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출납담당공무원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
  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
  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
  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
  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
  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
  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
  는 출납담당 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
  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
  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
  35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
  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
  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중에
  서 대리 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절  지정금융기관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장,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
     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
  ·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 서
  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
  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 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1호 서식)
  ②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 2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내역장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
  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
  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
  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
  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
  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
     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
  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목과, 소속연도 기타
  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 세출일계표(별
  지 제43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제4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기
  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하
  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 업무에 준하
  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재고자산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
  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
     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
  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 카드 또는 보
  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
  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
  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익년도로 이월되
  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
  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앙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
  상 1사업년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
  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
  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
  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
  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 담당
  3. 3차 평가 : 자산출납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 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
  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의하여 재고조
  사표(별지 제4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년도말 재고
  조사의 경우는 익년도 1월8일까지)제94조 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지
  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8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
  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
  다.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
  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급·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전가액, 훼손물품은 손해 견적가
     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
  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 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등) ①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익
  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
  다.
제2절  고정자산
제100조(기부채납 자산회계처리 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
  사 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
  부(별지 제49호 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 제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
  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
  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
  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300m/m미만의 하수관
  2.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 요청부서 또
  는 자산출납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
  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52
  호 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
  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
  하여 처리한다.
  1.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
     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
  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평가 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①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
  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
  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
  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
  자산실사보고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고정자산 실지조사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 하여야 한다.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제111조(경영분석) 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
  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
  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
  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
  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
     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7장  채권관리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관리자는 영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필요
  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
  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
  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
  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
  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
  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공문서 규
  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
  다고 인정한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
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39) 생략
(40)제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기술보급과장”을 “기술보급팀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업개발과장”
을 “기술개발팀장”으로, “지도인력담당으로”를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38) 생략
(39)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하수담당주사”를 “하수팀장”으로, “관리담당주사”를 각각 “관리팀장”으로 
한다.
(4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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