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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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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하수도법

[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2009.6.9, 타법개정]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4-70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처리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의 목표에 관한 사항

3. 하수처리의 추진전략ㆍ세부시행계획 등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광역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공하수도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개인하수도의 정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하수도 경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하수도 관련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연혁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7>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합류식하수관거와 분류식하수관거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계획 및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연혁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ㆍ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사ㆍ측량ㆍ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의 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사용이나 장애물등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연혁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 및 고시와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고시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연혁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7>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7>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⑧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연혁제12조 (설치기준 등)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연혁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도로ㆍ제방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효용을 겸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 등(이하 "겸용공작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겸용공작물관리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거나 겸용공작물관리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행하는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는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공사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로 본다.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연혁제17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7, 2009.6.9>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유지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1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해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의 시설 또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제19조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②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7>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③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당해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업용수ㆍ화장실용수ㆍ살수용수ㆍ세차용수ㆍ청소용수ㆍ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재이용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7>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7>

   제24조 (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을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등

   제26조 (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연혁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연혁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혁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9.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합처리되는 오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본다. <개정 2009.1.7>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연혁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09.1.7>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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