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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법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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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⑧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 (분뇨의 처리)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연혁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2.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과징금)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징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⑦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처리시설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 및 성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처리시설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처리시설제조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품질시험 방법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ㆍ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ㆍ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8.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9.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0. 제51조제4항제52조제6항 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12. 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3.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ㆍ규격ㆍ재질ㆍ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4.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연혁제58조 (비용분담)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나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겸용공작물관리자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 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의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 (국고보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연혁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65조 (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연혁제66조 (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연혁제69조 (보고ㆍ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4.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5. 처리시설제조업자

6. 처리시설관리업자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연혁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2.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제73조 (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연혁제7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연혁제7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7항제51조제3항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연혁제7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5.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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