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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법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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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

2.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재활용한 자

3.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연혁제80조 (과태료)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ㆍ영업대상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⑥ 삭제 <2009.1.7>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11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를 말한다)·인가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라 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허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이행명령 그 밖의 행위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행위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어촌정비법」 또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마을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하수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이 법의 시행일 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③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7호 및 제92조제1항제2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각각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2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3조·제20조 및 제24조"를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 및 제27조"로 한다.

⑮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22>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9>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0>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 전단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3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제2항"을 "동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3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7>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39>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1>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4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로 한다.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5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6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0>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4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6>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4>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0> 까지 생략

<52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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