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법규 자료실

인쇄
하수도법 시행령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하수도법 시행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50
첨부파일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

   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연혁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11>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8.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10.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6조 (손실보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연혁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 목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ㆍ명칭 및 용량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인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서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예정 배수구역 또는 예정 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예상 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상 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4. 처리수의 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5.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6. 시가지도면과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연혁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연혁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연혁제10조 (설치기준 등)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규모 및 배치 : 도시의 발전, 인구의 증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2. 공공하수도의 방류지점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5.21, 2008.11.5>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9.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1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제11조 (사용의 공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과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

연혁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설치의 고시 또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개정 2009.6.26>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 자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위치,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연혁제15조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 등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6.2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1. 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월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16조 (기술진단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수를 공업용수ㆍ화장실용수ㆍ살수용수ㆍ세차용수ㆍ청소용수ㆍ조경용수 등(이하 "재이용수"라 한다)으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연혁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해시설의 개요, 공사착공일 및 공사준공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해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제1항에 따른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해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점용허가)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적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점용의 목적

3. 점용 기간, 장소 및 면적

4. 공사기간

5. 공공하수도의 복구 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연혁제21조 (중수도의 설치 등)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란 건축의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6. 그 밖에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연혁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9.6.26>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연혁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연혁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ㆍ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담당자정보

부서
환경사업소
전화번호
043-641-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