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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법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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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09.7.1] [환경부령 제335호, 2009.6.30, 타법개정]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연혁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제4조 (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본조신설 2009.6.30>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거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본조신설 2009.6.30]

   제6조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관리의 범위)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2.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거나 그 밖의 공작물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제10조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등)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개정 2009.6.30>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신설 2009.6.30>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신설 2009.6.30>

연혁제11조 삭제 <2008.11.13>

연혁제12조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개정 2008.11.13, 2009.6.30>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1. 검사대상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하려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연혁제13조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개정 2009.6.30>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

   제14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2. 처리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등

   제18조 (중수도 설치 통보 서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수도설치통보서에 따른다.

   제19조 (중수도의 시설기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질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2. 재처리한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재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 6의 수질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연혁제21조 (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 등)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7.12.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공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수량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연혁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개정 2009.6.30> 법 제27조제3항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연혁제24조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본조신설 2009.6.30>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연구ㆍ시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시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ㆍ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 사후관리 방안

[본조신설 2009.6.30]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5조 (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거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ㆍ시설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연혁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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