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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법 시행규칙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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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연혁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35조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제3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38조 (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연혁제39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 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거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재활용의 신고 등)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연혁제48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2009.6.30>) <개정 2009.6.30>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6.30> <개정 2009.6.30>

② 삭제 <삭제 2009.6.30> <2009.6.30>

   제4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 제조시설의 변경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기 전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연혁제56조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1. 성능검사 :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재질검사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지정심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57조 (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검사방법 등)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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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