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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법 시행규칙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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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2조 (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변경신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연혁제6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2009.6.30>) <개정 2009.6.30>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 <개정 2009.6.30>

② 삭제 <삭제 2009.6.30> <2009.6.30>

   제65조 (시공감리자의 자격)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6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9조 (공공하수도관리대장)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거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거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거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제70조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연혁제71조 (출입ㆍ검사 등)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2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 (허가등의 수수료)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제74조 (기술진단 대행기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제75조 (기술진단 비용) 제74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ㆍ여비와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76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영 제42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3.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부문 상하수도 분야 또는 환경 분야 수질관리기술사 사무소

4.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분야 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5.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가. 자본금이나 재산

(1) 법인인 경우:자본금 2억 5천만원 이상

(2) 개인인 경우:재산평가액 5억원 이상

나. 기술인력

(1) 수질환경산업기사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윤활유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

(4)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제7장 삭제 <2008.11.13>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행기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하는 하수·분뇨 찌꺼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이 2세제곱미터이하인 오수처리시설(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33조에 따른 정화조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변구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 당 1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하고,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 당 20밀리그램 이하, 부유물질 1리터당 20밀리그램 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⑦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분뇨처리시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고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로 하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로 하고,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3조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정화조를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의 정화조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때에는 별표 12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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