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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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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등)
    •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 (건물의 냉ㆍ난방시설, 엘리베이터시설, 전기ㆍ통신시설, 주택의 우물 등)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과 기구
  • 지상권ㆍ지역권․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공유재산 안내표
종류 공유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청사,도서관,각종 회관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도로,하천,구거,제방,공원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상ㆍ하수도,지하철 등)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처분 가능)

담당자정보

부서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