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서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고지서 교부 후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의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 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구제제도 접수기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접수처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를 한 기관
- 이의신청 : 과세기관
- 심판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 법원
구제 절차 흐름도
![납세자(고지서 수령) 시군으로 환급결정을 할경우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이내 청구합니다. - 90일이내 시ㆍ군ㆍ구 접수하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하여 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를 합니다. 후 90일이내에 본인 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하며 행정소송 (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합니다. 90일이내 이의 신청시도 동일하게 행정소송(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통하며 90일이내 심사청구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후 이의신청이 생략가능하며 심사청구후 행정소송(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합니다.](/site/www/images/contents/cst_5059_img.jpg)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