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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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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건설기계 말소 등록은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효과 및 요건을 소멸케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3. 인감증명서
  4.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5.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등록말소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 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6. 멸실·도난·수출·폐기등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멸실확인서 :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도난확인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사실확인서
    •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 : 건설기계 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등록비용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2. 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3. STEP. 2

    취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4. 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5. STEP. 4

    등록증 수령(3번창구)

  6. STEP. 5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건슬기계등록말소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