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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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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내용

시민안전보험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①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제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②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제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③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제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⑤강도 상해사망 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⑥강도 상해후유장해 제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⑦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제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제천시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부상등급 1급~5급
2,500만원
⑨익사사고사망 제천시민이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⑩농기계사고상해사망 제천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100만원
⑪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제천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100만원
⑫의사상자 상해 직무외에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려다가 상해를 입어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⑬가스상해 위험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⑭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1,500만원
⑮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로써 응급실 내원 진료비 50만원한도
⑯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제천시민(만65세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급~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신청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서류 : 각 항목별에 대해 보험사에 문의

문의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043-641-6185), 보험금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담당자정보

부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