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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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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참여자 신청 및 선발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제천시 거주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제외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가구 합산 재산액(토지, 자동차, 주택, 건축물 등)이 3억5천8백만원 초과인 가구의 구성원
  • 중복 및 반복참여자
    - 중복참여: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 반복참여: 최근 3년간 2년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한 경우, 2022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참여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
  • 접수시작일 이후 다른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공적연금 수령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기타 근로능력 미약자 또는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사업신청서를 지참하고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

신청 및 사업기간

신청 및 사업기간 표
구분 신청기간 사업기간 비고
상반기 2023. 1월중 2023. 2.6. ~ 2023. 6. 30.
하반기 2023. 6월중 2023. 7. 3. ~ 2023. 11.30.(예정)

※ 신청기간 및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분야

  • 공공 생산성사업, 공공 서비스사업 등(단순노무)

근무여건

  • 65세미만(주30시간) / 65세이상(주15시간)/4대보험가입
  • 주,월차 유급휴가,간식비(5,000원) 별도지원

사업문의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생활밀착일자리팀(043-641-6634)

담당자정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