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이란?
이전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 소유자(양수인),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매매 : 매매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안내 참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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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증 |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
양수인 신분증 | |||
※ 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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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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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고엽제 적용대상확인서(해당자) | |||
매매 | 양도인 | 개인참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인 불참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법인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 |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 |||
양수인 | 개인참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개인 불참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위임장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등기부등본 | |||
사업자등록증 | |||
대리인 신분증 | |||
상속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일반도장 날인) | |||
상속포기인 주민등록증 사본 | |||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
이전등록촉탁서 | |||
경략대금 완납증명서 | |||
확정판결 | 판결문정본 | ||
확정증명원 | |||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
공매금액 납부영수증 | |||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록촉탁서 |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 |||
관용차량 | 양도증명서(관공서 직인 날인) 및 매각대금 납부영수증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채권(배기량, 차종별 별도 금액), 취득세
- 차량등록 번호변경시 수입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번호판대금 (별도)
과태료
- 최고 50만원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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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1만원 추가 |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 이전등록신청서 제출(2번창구)
- 취득세 고지서 수열(5번창구)
- 은행수납(6번창구)
-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2번창구)
- 차량 등록번호변경시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번호판은 즉시 교체 부착하여야 하며 교체 부착 위반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에의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상속포기서류
위임장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67~6369)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