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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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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이란?

이전등록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 소유자(양수인),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매매 : 매매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안내 참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양수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 소유주인감증명서(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신청시
  • 공동명의신청서(소유주인감날인)
  • 인감증명서(각1부)
※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고엽제 적용대상확인서(해당자)
매매 양도인 개인참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
불참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법인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양수인 개인참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
불참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대리인 신분증
법인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상속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권 포기 및 동의서(일반도장 날인)
상속포기인 주민등록증 사본
법원경매 경락결정 등본(법원)
이전등록촉탁서
경략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원
공매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매금액 납부영수증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록촉탁서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관용차량 양도증명서(관공서 직인 날인) 및 매각대금 납부영수증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채권(배기량, 차종별 별도 금액), 취득세
  • 차량등록 번호변경시 수입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번호판대금 (별도)

과태료

- 최고 50만원

과태료 표
기간 과태료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1만원 추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1. 이전등록신청서 제출(2번창구)
  2. 취득세 고지서 수열(5번창구)
  3. 은행수납(6번창구)
  4.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2번창구)
  5. 차량 등록번호변경시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번호판은 즉시 교체 부착하여야 하며 교체 부착 위반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에의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상속포기서류

위임장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67~6369)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