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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선정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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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것이 ‘제천시 선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표로 청구신청세액,소유재산가액, 종합소득금액, 신청불가 세목,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개인만 가능, 법인은 신청불가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선정대리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복불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세정과)*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선정대리인 지정 통보(납세자 보호관)*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