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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대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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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부신청(민원인)

신청서 제출

  • 동지역 : 신청 회계과 / 읍ㆍ면지역 : 각 읍ㆍ면 사무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개인(대부신청서 1부, 신청서), 법인(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 위임일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02. 현지실태조사 및 대부가능 여부검토

  • 현 이용상태 및 행정목적 사용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이 용도나 향후 활용계획 검토

03.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대부신청이 2명 이상이면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수의계약의 경우 갱신 가능)
    • 대부료 : 공시지가의 1%~5%
  • 입찰의 경우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 부가가치세 별도(경작용, 주거용 제외)

04. 대부계약체결

05. 대부료 납부 및 대부실시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 대부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계약해지 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담당자정보

부서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