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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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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상

관내 주소를 둔 공장의 근로자 중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인 경우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가족 세대

내용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각 1백만원(셋째자녀 이상 5백만원)
※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근로자는 기업으로 신청, 기업에서 취합하여 제천시로 신청

신청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총괄신청서(별지18호), 신청내역(별지 19호),개인별신청서(별지20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1부(최근 3개월분)

문의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043-641-6665)


담당자정보

부서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43-641-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