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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주정차위반단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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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업무 흐름도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 정차단속 담당공무원)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과태료 부과절차

  1. STEP.1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 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2. STEP.2단속사실
    통보서발송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 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있을경우
    •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제천시장에게 의견제출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3. STEP.3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 부과
  4. STEP.4과태료부과
    (고지서발송)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달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5. STEP.5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천시장에게 이의제기
      (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금액표

과태료 금액표
차종 과태료(현행) 의견제출기한(단속 후 15일 이내)자진납부 시 경감(20%) 가산금(3%) 중가산금(1.2%) 가산금 + 중가산금 60개월(최고 75%)
승용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5 만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4톤초과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만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6 만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 일반도로의 과태료 2배(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 일반도로의 과태료 3배(120,000원)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의 범위내에서 경감해 드립니다.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최고 75% 부과

  1. 2008년 6월 이전

    40,000원 부과 후 5년 경과시 납부해도
    가산금 없이 40,000원만 납부

  2. 2008년 6월 이후

    40,000원 부과 후 5년 경과시 75% 가산금 포함
    70,000원 납부

과태료 감경안내(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 1.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범위
  • 2.신청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 신청(15일)
  • 3.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내 본인이 감경대상자 주장확인시 50% 경감(2010.01.16부터 시행)
  • ※ 단,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 과태료 고지서 및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
  • 가상계좌이용 납부 : 인터넷 뱅킹
  • 신용카드 납부시 직접 방문하여 납부

과태료 납부 & 압류해지 절차

민원인이 직접 방문 하는 경우

  1. 민원인 방문(교통과 민원실)
  2. 과태료내역 조회 및 고지서 수령
  3. 과태료 납부 (은행 등 수납기관)
  4. 압류해지
  5.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1. 민원인 전화
  2. 과태료내역 조회 및 과태료 입금
  3. 입금확인
  4. 압류해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100분의 3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 문의처 : 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 043) 641-6342~6346 , ☎ FAX 043) 642-0084

의견진술 / 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안내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의견진술기간을 준 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진술 안내표
의견진술 대상차량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경찰서 발행),
긴급신호 내역조회서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출장 명령서 사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
(응급의료기관 발행)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단, 주행 중 위반 및 기타목적, 상습위반차량은 제외)
차량고장, 사고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 전표포함,간이영수증 제외)
보험회사사건 수리 증명서(보험처리시)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긴급취재차량 협조공문, 기자증사본, 취재내용사본

의견제출 방법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 입증(확인가능한)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할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 ☎ 043) 641-6342~6346 , ☎ FAX 043) 642-0084
  • 주 소 : (390-899)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242(청전동) 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이의제기 안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천시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 / 정차단속에 대한 문답식 풀이

Q. 잠깐 약국에 두통약 하나 사먹고 5분도 안되었는데 억울합니다.
A. 주차위반이란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금지 장소에 세워둔 채 운전석을 벗어나면 주차단속 대상이 됩니다.
Q. 내가 알기로는 5분이내는 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A.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황색 점선이 있는 부근으로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차량 옆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차가 가능합니다.
Q. 황색 점선과 실선은 뭐예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황색선 밖에 바짝 붙여 놓았는데도 주차위반이 되나요?
A. 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 허용되는 곳으로서 잠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에는 주차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는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선에 물리거나 선밖에 차를 주차하였을 경우에도 주차위반이 됩니다.
※ 황색점선 : 주차금지 및 정차허용, 황색실선 : 주·정차 금지
Q. 주요 도로마다 전부 황색선을 그려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차를 세우란 말입니까? 사람이 적게 다니는 인도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안되나요?
A. 주요 도로마다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막아 교통소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인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정차 단속대상이 됩니다.
Q. 잠깐 다녀오기 위해 차에 깜박이(비상등)을 켜 놓았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차량의 깜박이는 주행중에 좌우 방향전환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 놓아도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Q. 차 뒷자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이 되나요?
A.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안에 타고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위반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두고 운전자가 없으면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Q.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예고를 하고나서 단속을 하는데 경고없이 단속을 해도 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 놓은 황색실선 그 자체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차위반 단속예고제를 하는 이유는?
A. 단속을 예고하는 제도는 종전에 일부 시군구에서 과잉단속의 오해소지를 줄이고 예방하고자 이면도로 등의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5~10분간 계도후 불응시 단속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보았으나,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동일한 법규위반 사안에 대해 예고시간내에 주차위반은 허용하고 예고시간 경과시에는 단속함으로써 법규적용상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모든차량에 대해 잠시동안의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하여 단속예고제를 시행하는 도로의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98년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운전자 모두가 법을 지키나요? 주차위반하는 차가 내차 뿐입니까? 왜 내차만 단속하고 다른차는 단속하지 않나요?
A. 한정된 단속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시 전역에 걸쳐 완벽한 단속을 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위반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간혹 단속원이 호루라기나 차량을 통해 경고방송을 하여 운전자가 즉시 이동한 경우에는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함정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단속원이 지나간 후 다시 위반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닐런지요?
Q. 장애인 차량도 단속을 하나요?
A.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 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전화도 안 해보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떡합니까?
A.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과 불법 주차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을 경우 일일이 전화하고 단속해야 한다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Q. 내집(상점,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A.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Q. 불법 주·정차로 단속만 하면 되지 견인은 왜 하는가요?
A.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주차 행위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이동조치를 예상하고 불법주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도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입니다.
Q.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고 싶어요? 또,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A. 1회 위반시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계속해서 위반하게 되면 재단속하여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확충 및 교통관련사업에 사용됩니다.
Q. 주차단속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단속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시청 교통과(주정차관리 ☎ ☎ 043) 641-6342~6346)에 문서로서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은 도난차량(도난확인서), 고장차량(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영수증), 응급환자 수송차량(병원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당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서면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무인감시카메라(CCTV)단속안내

고정 및 차량탑재용 무인(CCTV) 단속 처리절차

  1. STEP. 1

    현장적발

  2. STEP. 2

    차량번호,증거사진 촬영(1회)

  3. STEP. 3

    차량번호, 증거사진 자료저장

  4. STEP.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시스템 설치 현황(47개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시스템 설치 현황표
연번 설치장소(지점) 단 속 구 간 비 고
1 화산교차로
명동 210-2번지 앞 인도
  • (구)교육청 방면↔명동교차로 방면
  • 용두천로 좌우 방면
‘05.11월
단속시작
2 농협시지부 교차로
중앙로1가 113-9번지 앞 도로
  • 명동교차로 방면↔시민회관 방면
  • 중앙시장방면 ↔ 한전방면
3 시민회관 교차로
중앙로2가 150-1번지 앞 인도
  • 시농협 교차로 방면↔중앙교차로 방면
  • 중앙동성결교회 ↔ 신협
4 중앙교차로 1
중앙로2가 74-12번지 앞 인도
  • 시민회관 방면↔법원교차로 방면
5 (구)하나웨딩홀(제천노인종합복지관)
중앙로2가 69-20번지 앞 인도
  • 중앙교차로 방면↔롯데슈퍼 방면
  • 법원입구↔제고입구
6 롯데슈퍼
중앙로2가 66-18번지 앞 인도
  • 법원교차로↔메디컬센터 방면
7 메디컬센터
청전동 125-7번지 앞 인도
  • 롯데슈퍼 방면↔보건복지센터 방면
  • 시립도서관방면↔녹우장 방면
8 청전주차타워
청전동 654번지 앞 인도
  • 청전두진2차@ 방면↔해궁 방면
  • 청전공원 방면↔ 청전회전교차로 방면
‘09.08월
단속시작
9 청전동 회전교차로 청전동 121-2번지 앞 인도 •청전두진백로@ 방면↔ 두손메디컬 방면 •회전교차로↔청전공원입구 방면
10 제천신협
중앙로2가 124번지앞 인도
  • 동문거리 방면↔중앙시장 방면
  • 시민회관 방면↔남천초교 방면
11 (구)제천교육청 입구 교차로
명동 234-1번지 앞 인도
  • 화산교차로 방면↔제천역 방면
  • 고추시장길↔(구)제천교육청 방면
12 역전교차로 1
(우리전기조명 앞) 화산동 205-23번지 앞 인도
  • 제천역↔(구)교육청입구사거리 방면
13 하소주공아파트 교차로
(하소주공2단지@ 앞) 하소동 356번지 앞 인도
  • 용두초교입구↔하소하나로마트 방면
  • 하소주공4단지@방면↔청구@ 방면
‘10.8월
단속시작
14 의림초교 정문
의림동 186번지 앞 인도
  • 무궁화맨션 방면↔중앙성결교회 방면
  • 서울병원 방면↔제천농협 방면
‘11.4월
단속시작
15 의림초교 후문
의림동 24-40번지 앞 인도
  • 의림초교 방면↔제천법원 방면
  • 시외버스터미널방면↔성한@ 방면
16 (구)동명초교 후문
명동 68번지 앞 인도
  • 명동로타리 방면↔제천중학교 방면
  • 유유예식장 방면↔명동메디칼 방면
17 서울요양병원
명동 68번지 인도
  • 대성주유소 방면↔명파 방면
  • 명동메디칼 방면↔샘문구 방면
18 고속버스터미널
의림동 8-19번지 앞 인도
  • 제천법원 방면↔약선거리 방면
  • 시외버스터미널↔유안타증권 방면
19 장락초교 앞
장락동 431-51번지 앞 인도
  • 장락롯데마트방면↔장락주공2단지 방면
  • 장락주공1단지방면↔장락주공3단지 방면
20 중앙교차로 2
중앙로2가 74-19번지 도로
  • 대동한의원방면 ↔ 모아산부인과 방면
‘12.8월
단속시작
21 역전교차로 2
화산동 205-11번지 도로
  • (구)제천세무서 방면 ↔ 시민탑 방면
22 장락주공3단지 앞
장락동 1040
  • 천일베리굿 방면 ↔ SK장락주유소 방면
‘13.8월
단속시작
23 서울병원 교차로
의림동 117-4
  • 의림초 ↔ 제천관광호텔 방면
  • 유유예식장 ↔ 배우장목욕탕 방면
24 하소현대@입구 사거리
하소동70-5번지
  • 제천중학교 방향 ↔ 의림여중 방향
‘14.08월
단속시작
25 고암두진@ 앞
고암동 1248
  • 홍광초교 방면 ↔ 금융@방면
26 제천역 앞 영천동 524 •한마음오일장 방면 ↔ 역전오거리 방면 ‘15.08월 단속시작
27 중앙초교 앞
청전동 625
  • 비둘기@ 방면 ↔ 청전1차주공@ 방면
28 홍광초등학교 앞
  • 홍광초 어린이보호구역(의림대로44길 어린이보호구역)
‘20.09월
단속시작
29 남천초등학교 앞
  • 남천초 어린이보호구역(무지개연립~동현현대@정문 입구)
30 동명초등학교 앞
  • 동명초 어린이보호구역(동명초 정문앞~힐스테이트@교차로)
31 동명초등학교 앞
  • 동명초 어린이보호구역(동명초 정문앞~ 코아루시작점
32 용두초등학교 앞
  • 용두초 어린이보호구역(용두초 정문~원뜰로 용두초 끝지점)
33 내토초등학교 앞
  • 내토초 어린이보호구역(올마트교차로~아동복지관 교차로)
34 내토초등학교 앞
  • 내토초 어린이보호구역(신백덕일@103동 후문~상업고등학교 후문)
35 두학초등학교 앞
  • 내토초 어린이보호구역(흑석버스정류장~두학교차로
36 신백초등학교 앞
  • 신백초 어린이보호구역(신백초 정문~신백로즈웰@ 102동
37 신백초등학교 앞
  • 신백초 어린이보호구역(극동@비상급수~신백로즈웰@ 101동
38 화산초등학교 앞
  • 화산초 어린이보호구역(정문)(제천 구세무서~푸름 건축사사무소
39 화산초등학교 앞
  • 화산초 어린이보호구역(후문)(바빈스커피숍~청마루식당 교차로)
40 명지초등학교 앞
  • 명지초 어린이보호구역 (명지1교~명지초 정문~명지초 후문)
41 명지초등학교 앞
  • 명지초 어린이보호구역(명지초 후문~강저로 교차로)
42 홍광초등학교 앞
  • 홍광초등학교 ↔ 홍인@ 앞 교차로
‘21.08월
단속시작
43 장락초등학교 앞
  • 장락주공@ 앞 ↔ 장수왕족발
  • 장락동 주성마트 ↔ 금용@ 방면
44 용두초등학교 앞
  • 용두초등학교 정문 ↔ 하소파리바게트
45 서부시장사거리
  • 서부시장 사거리 ↔ 제천중학교 정문
46 남천약국 앞 교차로
  • 중앙·내토시장 앞 ↔ 남천약국 앞 교차로
47 남당초등학교 앞 교차로
  • 시민탑 ↔ 은혜요양병원 방면
  • 영천지하차도 ↔ 청풍낚시 방면
‘21.12월
단속시작
47 개소 제천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 상황실 운영 : 교통과 사무실내
  • 단속근무시간 (공휴일 관계없이 연중무휴)
    • 평 일 : 08:00 ~ 20:00
    • 휴무일 : 08:00 ~ 20:00

이동형 무인감시카메라(CCTV) 단속

  • 단속일시 : 월~금(09:00~18:00), 필요시 야간단속 및 휴무일 단속
  • 단속장소 : 교통혼잡지역, 민원다발지역, CCTV 사각지역, 번호판가림, 주요도로변
  • 적발즉시 단속대상(지역) : 이중 및 대각선(평행)주차, 유턴 및 우회전 방해차량, 인도 및 보도, 버스승강장, 번호판가림행위 얌체차량 등
  • 단속방법 : CCTV 이동차량을 이용 교통혼잡지역을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5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단속

  • 신고요건
    1. 당일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능
    2. 주정차 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 확인
    3.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4.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6대구역 :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 인도 및 기타지역(황색복선구간)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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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