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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3쾌한 주택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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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의 첫 만남

출산

지원대상 및 신청권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아는 2021년도 지원금액 적용(지원 세부내용 : 제천시 공고 제2021-20호 참조)
  • 자격요건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천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단,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365일 되는 날부터 자격 요건 충족

지원내용

⓵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⓶ 출산자금지원금 *(① / ② 중 택1)

(2022년도 출생아 기준)

3쾌(快)한 주택자금지원내용 표
구분 ① 주택자금지원금* ② 출산자금지원금 비 고
둘째아 최대 800만원 600만원 2년간 4회 분할 지원
셋째아 최대 3,800만원 3,000만원 4년간 8회 분할 지원
넷째아 이상 - 3,000만원 4년간 8회 분할 지원

※2021년생 출생아의 경우 2021년도 사업 시행 기준 지원금 적용

신청접수

  •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센터
  • 신 청 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주택자금지원 : 주택자금대출 후 3년 이내
      *다만 최초 사업시행일인 2021. 1. 1. 이전에 대출을 시행한 신청자는 최초 사업시행일 후 3년 이내(2023. 12. 31.)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자금지원 : 별도 신청기한 없음
  • 필요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참고사항

2021년도 / 2022년도 지원내용 비교 (2022년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금액)

3쾌(快)한 주택자금지원내용 표
구 분 2021년도 출생아 2022년도 ~ 출생아(변경사항)
주택자금지원 출산자금지원 주택자금지원 + 첫만남이용권 출산자금지원 +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150만원 120만원 200만원
둘째아 최대 1,000만원 800만원 최대 1,000만원 800만원
셋째아 최대 4,000만원 3,200만원 최대 4,000만원 3,200만원
넷째아 이상 - 3,200만원 - 3,200만원
  • 주택자금지원 신청 시, 신생아 출생 전 주택자금대출(매매,전세)이 선행되어야 함
    ※ 담보물건(대상주택)이 제천시 소재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이어야 하며, 매매·전세가 아닌 월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경우 신청 불가
  • 주택자금 지원금액 산정방법
    • 둘째아 지원금액 : (총 대출금액 / 5,000만원) × 800만원
    • 셋째아 지원금액 : (총 대출금액 / 5,000만원) × 3,800만원

※ 총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대출금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

문의

제천시 기획예산과(☎043-641-505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9